「최 고집」이 법을 꺾었다/무산된 최 전 대통령의 법정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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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11-05 00:00
입력 1996-11-05 00:00
12·12 및 5·18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최규하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 방침을 철회함에 따라 최 전 대통령의 법정증언이 무산됐다.
「전직 대통령의 신분이라도 증언을 해 역사의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는 국민 여론이 「재임중 통치행위에 대해 증언하는 선례를 남길 수 없다」는 최 전 대통령의 「고집」에 밀린 것이다.
담당재판부인 서울고법 권성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11월4일 하오4시에 예정된 증인(최규하 전 대통령을 지칭)이 증언을 못할 경우 결심 공판일인 11일 하오4시에 그 증인의 증언을 듣겠다』고 강제구인 방침을 분명히 했었다.따라서 국민은 이번에야 말로 반란 및 내란사건의 실체가 규명될 것이라며 기대가 컸었다.
그러나 최 전 대통령측은 「증언불가」라는 기존입장을 고수하며 재판부의 거듭된 소환에 불응했다.
결국 재판부는 이날 『최씨가 강제 구인되더라도 증언을 하지 않겠다고 밝혀 강제구인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구인되더라도 증언은 안한다」는 최 전 대통령의 「기세」에 꺾인 셈이다.
하지만 최 전 대통령은 사실관계를 다루는 마지막 기회인 항소심에서 80년 당시 상황을 속시원하게 입을 열어줄 것을 기대하던 대다수 국민으로부터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최 전 대통령으로서는 내란의 방조자라는 비난과 역사의 심판에 대해 항변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잃어버린 것이다.
최 전 대통령은 다만 지난 1일 제출한 불참계에서 『당시의 국무총리 및 관계 국무위원·군지휘관 등이 이미 검찰과 1심에서 대통령에 관한 사항까지 증언함으로써 당시 상황이 파악됐을 것으로 알고 있다』며 1심재판부의 판결을 사실상 인정하는 듯한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고귀한 인품을 지닌 사람이 마음에서 우러나와 하는 증언이 가치가 있는 것』이라며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국민을 대신해 최 전 대통령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불명예형」을 내린 것이다.<김상연 기자>
1996-11-0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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