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시설 안전관리/매출액 일부 투자 의무화
수정 1996-11-04 00:00
입력 1996-11-04 00:00
내년부터 오는 2000년까지 전국 32개 도시가스회사는 매출액의 3.96%,가스공사는 매출액의 0.49%를 각각 안전관리에 의무적으로 투자해야 한다.
통상산업부는 3일 도시가스 시설의 안전성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도시가스 사업자의 안전관리 투자기준」을 마련,매출액의 일정부분을 안전관리에 소요되는 경상적 비용이나 시설투자에 사용하도록 했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매출액을 기준으로 할 때 연간 6백44억원이 안전관리에 투자되는 셈이다.통산부는 도시가스 사업자들이 안전관리 투자기준을 이행할 경우 세액공제 및 정기·수시검사를 감면해주고 반대로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박희준 기자>
1996-11-0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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