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공직자 주초 소환/검찰/세무·건설관련 60여명 혐의포착
수정 1996-11-04 00:00
입력 1996-11-04 00:00
검찰의 고위관계자는 『공직자 근무기강과 복무자세가 풀어졌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달 중순부터 전국 검찰에서 고위공직자를 포함한 중·하위직 공무원 비리에 대해 내사해 왔다』고 밝혔다.
고위 사정당국자도 『조사대상자 가운데 세무와 민원 관련 공직자 등 상당수의 비리사실이 이미 확인됐으며 금명간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관련기사 3면>
검찰은 그동안 자체적으로 인지했거나 투서가 들어온 200여건의 비리를 뒷조사한 결과,40여건 60여명의 구체적인 비리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의 공직자 비리 수사는 전 공직사회,모든 부문을 대상으로 삼고 있다.특히 세무비리와 교통·환경·금융·건설 등 시민생활과 직접 연관된 일선 민원창구부서의 ▲각종 인허가 업무를 둘러싼 뇌물수수 ▲세무비리 ▲금융기관의 대출관련 비리 ▲중소기업에 대한 하도급 비리 등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대상자 가운데는 차관급 이상고위공직자를 비롯,중앙부처 중·하위직 공직자와 시·군·구 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 등이 포함돼 있다.
검찰 관계자는 『장관급이나 시·도 지사의 비리에 대한 투서도 접수됐으나 현재로선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강동형·박은호 기자>
1996-11-0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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