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전 대통령/강제구인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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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11-03 00:00
입력 1996-11-03 00:00
최규하 전 대통령을 법정에 강제 구인하는 문제가 다시 불투명해졌다.
12·12 및 5·18사건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권성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11월4일 하오 4시에 예정된 증인(최규하 전 대통령을 지칭)이 증언을 못할 경우 결심 공판일인 같은달 11일 하오 4시에 그 증인의 증언을 듣겠다』고 말해 최 전 대통령을 강제 구인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었다.
재판부는 그러나 「구인불사」라는 강경방침 천명에도 불구하고 최전대통령의 태도에 변함이 없자 2일에는 『우리는 최 전 대통령을 겨냥해 구인의사를 밝힌 적이 없다』고 말하는 등 다소 유보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당초의 발언이 강제구인에 들어가기에 앞선 「경고」였다기 보다는 최 전 대통령이 스스로 걸어나오게 하려는 「압력용」이 아니었겠느냐는 의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
최 전 대통령이 재판부의 재소환장에 대해 지난 1일 낸 불참계의 내용도 눈여겨볼 만하다.
최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이 직무와 관련해 증언대에 서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이번에는 정말 강제 구인을 당할 수도 있다고 느껴서인지 「강제 구인된다 해도 입을 열지 않겠다」는 종전의 태도를 바꾸어 「강제구인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당시의 국무총리 및 관계 국무위원,각급 군지휘관 등이 이미 검찰과 1심에서 대통령에 관한 사항까지 증언함으로써 당시 상황이 파악됐을 것으로 알고 있다』는 내용이 그것이다.이는 1심 재판부의 판결을 사실상 인정하는 듯한 표현으로 자신의 증언이 필요치 않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검찰과 변호인 양측이 최 전 대통령의 증언이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라고 밝힌 점도 재판부에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재판부가 4일 공판에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소환장을 발부함으로써 최선을 다했다는 모양새를 취하는 수준에서 일단락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사실 심리는 항소심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재판부가 최 전 대통령이 증언해야 한다는 여론을 등에 업고 강제구인을 밀어붙일 가능성은 여전히 배제할 수 없다.<김상연 기자>
1996-11-0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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