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점 광고규제 완화/매체·회수제한 없애/보건복지부
수정 1996-10-31 00:00
입력 1996-10-31 00:00
이에 따라 앞으로 ▲사실과 다르거나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 ▲경품류 제공 ▲타업소 비방 ▲의학적 치료효과 주장 ▲특정 의료기관과의 연계 주장 ▲외국제품과 국내제품을 오인토록 하는 내용 ▲소비자의 정상적 판단을 흐리게 할 수 있는 내용 등을 제외하고는 제약없이 광고를 낼 수 있게 됐다.〈조명환 기자〉
1996-10-31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E NEXT : AI 운명 알고리즘 지금, 당신의 운명을 확인하세요 [운세 확인하기]](https://imgmo.seoul.co.kr/img/n24/banner/ban_ai_fortune_v2.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