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자녀 대학생에 장학금 지급”/인천시의회 조례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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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10-29 00:00
입력 1996-10-29 00:00
◎대법/“변칙적 수당”… 관계법령 위반

대법원 특별3부(주심 신성택 대법관)는 28일 내무부장관이 인천시의회를 상대로 낸 조례 무효확인소송에서 『공무원 자녀중 대학생 등에게 장학금을 주도록 한 인천시의회의 조례는 변칙적인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을 위반한 것』이라며 무효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역주민이 부담하는 지방세 등으로 조성된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에서 소속공무원의 대학생과 전문대생,대학원생 자녀에 한해 학비를 지원하는 것은 특정공무원에게 특혜를 베푸는 것일뿐 아니라 대학생 자녀를 두지 않은 공무원과의 형평에도 어긋난다』고 밝혔다.

내무부는 인천시의회가 지난 5월 「시공무원 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킨뒤 인천시의 재의요구에도 불구하고 지난 6월17일자로 같은 내용의 조례안을 재의결하자 대법원에 소송을 냈었다.
1996-10-2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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