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개정안 국회 제출”/정부관계자
수정 1996-10-29 00:00
입력 1996-10-29 00:00
정부는 노사관계개혁위원회(노개위)에서 다음달 9일까지 노동관계법 개정방안에 대해 노사간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할 경우 정부 독자적으로 법 개정안을 마련,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재정경제원 이환균 차관은 28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노동관계법 개정문제와 관련,『대통령이 11월 9일까지 노동관계법 개정방안에 대한 노사합의를 도출해 내라고 지시한 만큼 그때까지 합의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고위관계자는 그러나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정부가 자체적으로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마련,정기국회에 제출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재경원 관계자는 『대통령이 11월 9일까지 노사 합의안을 도출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은 노개위가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정부가 자체적으로 법 개정을 추진할 수 밖에 없음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노동관계법의 개정과는 별도로 재경원이 추진 중인 부실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조정제도다음 달 9일까지는 국회제출이 유보된 뒤 그 이후에는 노개위의 일정과 상관없이 정기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재경원은 경제부문에 대한 규제완화작업을 가속화하기 위해 민간부문 대표들이 참석하는 「규제완화평가위원회」를 구성,이 위원회의 평가결과를 정부의 규제완화 작업에 반영키로 했다.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을 위원장으로 민간경제연구소 소장과 업계·학계·언론계 대표 등이 참여하게 된다.〈오승호 기자〉
1996-10-29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