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초시설 민영화/환경부 방안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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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10-25 00:00
입력 1996-10-25 00:00
◎내년 완공 74곳 운영 기업에 맡겨/547개 시설 2005년까지 민자 건설

환경부는 24일 하수처리장·분뇨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을 민영화하기 위한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민자유치 및 위탁관리방안」을 마련했다.

내년말까지 완공되는 기초시설 74곳에 대해서는 민간기업에 운영·관리를 맡기고 98년부터 2005년까지 설치예정인 547개 시설은 민자를 유치해 짓기로 했다.

현재 운영중인 225개 시설에 대해서는 개·보수할 때 민간기업을 참여시켜 점진적으로 민영화시켜 근무인원을 점차 줄여나갈 방침이다.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기초시설에 테니스장·골프연습장 등 부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용지마련에도 편의를 제공키로 했다.

민간사업자가 맡으면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상을 통해 시설사용료를 결정한다.자치단체가 시설사용료 징수업무를 맡아 민간사업자의 징수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같은 방안을 홍보하기 위해 다음달 8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수도권공청회」를 여는 데 이어 대전(12일)·부산(15일)·대구(26일)·광주(29일)에서 차례로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지난해말 현재 하·폐수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정수장,폐기물처리시설,축산폐수처리시설 등 모두 925곳의 환경기초시설에는 1만5천명의 지방공무원이 종사하고 있다.이 가운데 895곳은 지방자치단체,19곳은 환경관리공단이 맡아 운영하고 있다.민간인이 운영하는 곳은 11곳뿐이다.

환경부 박대문 정책총괄과장은 『환경기초시설이 민영화되면 운영의 효율성이 높아져 정부의 재정부담이 완화될 것』이라면서 『특히 운영의 전문성으로 환경이 개선되고 신기술도입이 쉬워지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노주석 기자〉
1996-10-2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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