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늑장처리로 가산금/공무원에 첫 변제 청구/목포시,3천만원
수정 1996-10-25 00:00
입력 1996-10-25 00:00
24일 목포시 감사실에 따르면 시는 옥암동 부주산 근린공원 조성과정에서 손모씨(40)의 토지 6천여㎡에 대해 3.3㎡당 3만5천원의 보상가격을 제시 했으나 손씨는 가격이 낮다며 지난 92년 12월 15일 토지 수용 재결 신청을 했다.
그러나 담당 직원인 서모국장(53) 등 직원 4명은 재결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 부터 2개월 이내에 토지 위원회에 접수토록 돼 있는 규정을 무시하고 지난 94년 8월 24일까지 무려 554일이나 지연시킨후 신청서를 내는 바람에 시가 손씨의 지연가산금 2천9백80만원을 대신 지급,이들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물어 구상권을 청구했다.
1996-10-2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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