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의 골프(사설)
수정 1996-10-22 00:00
입력 1996-10-22 00:00
특정한 기호나 운동자체를 불건전한 것으로 규정하여 그것을 즐길 기본권이라도 침해하는 것인양 골프자제를 시비하는 것은 본질에 대한 오해이며 논리의 비약이다.자기판단 아래 행동하면 될 것을 굳이 대통령의 재가를 통해 풀려는 것이라면 더욱 문제가 있다.사실 공무원들을 포함한 공직사회는 권리의 제한과는 다른 차원에서 자발적인 동참을 통해 도덕적 규범과 내부규율을 적용받을 수있다.총리의 골프주최는 골프자제가 공직사회의 내부약속임을 말하는 것으로 정리한 뜻이 있다.
김영삼 대통령이 주도한 원래의 골프자제 취지는 위화감조성,공직사회의 해이조장,비리의 토양이라는 지난날의 부정적인 국민인식위에 그것을 되도록 참음으로써 공직사회의 봉사기풍을 조성하고 기강을 다잡자는 대내적 호소요,설득이었다고 보아야 한다.그동안 공직자들의 자발적인 협력과 국민적 공감을 얻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공직자들과 지도층의 검소하고 질박한 체질과 분위기가 한 시대 사회전체의 바람직한 기풍으로 파급된다는 점에서 골프자제는 허리띠를 졸라매고 땀흘려 일하는 긍정적 분위기 조성에 기여한바 컸다.대통령이 도덕적 영향력을 발휘하여 사회분위기를 관리해온 좋은 예로 평가될 수 있다.
지금은 대통령임기 후반에 일어날 수 있는 기강해이와 안보 및 경제의 어려움이 우려되는 시점이며 경쟁력 강화를 위해 모두가 뛰어야할 시점이다.공직자들의 골프자제는 더욱 살려가야 한다.
1996-10-2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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