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화남 의원 집유 선고/안동지원/대법 판결전까지 의원직 유지
수정 1996-10-20 00:00
입력 1996-10-20 00:00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합의부는 19일 김의원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김의원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부정선거에 대한 총체적인 책임을 물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진정인 김규환씨와 자민련 의성지구당 고문 박윤서씨 등 2명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김의원의 수행비서인 김진동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김의원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규정에 따라 대법원에서 형이 감면되지 않거나 1백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1996-10-2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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