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화남 의원 집유 선고/안동지원/대법 판결전까지 의원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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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10-20 00:00
입력 1996-10-20 00:00
【안동=한찬규 기자】 지난 4·11총선과 관련,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무소속 김화남 의원(53)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합의부는 19일 김의원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김의원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부정선거에 대한 총체적인 책임을 물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진정인 김규환씨와 자민련 의성지구당 고문 박윤서씨 등 2명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김의원의 수행비서인 김진동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김의원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규정에 따라 대법원에서 형이 감면되지 않거나 1백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1996-10-2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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