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부대원이 먼저 발포”/「12·12」 항소심
수정 1996-10-18 00:00
입력 1996-10-18 00:00
12·12 사건 항소심 3차 공판 12·12 및 5·18사건 항소심 3차공판이 17일 서울고법 417호 대법정에서 형사1부(재판장 권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려 5·18 당시 피해자 이양현. 목격자 김영택씨(당시 동아일보 기자)와 보안사 기획처장 최례섭.7공수여단 35대대장 김일옥씨 등 4명의 증인 신문이 진행됐다.<관련기사 21면>
지난 15일 재판부로부터 「피해자 진술권」을 얻은 피해자 강길조씨(54·회사원·광주 서구 양3동)도 당시 피해상황을 진술했다.
이양현씨는 『5월21일 도청앞 시위때 먼저 발포한 것은 공수부대원들이었다』며 『대치중이던 시위대 앞줄에는 총을 가진 시민이 한 명도 없었다』고 증언했다.
김영택씨는 『5월21일 공수부대원들에게 실탄이 배분되는 것을 목격했다』며 『21일 하오 1시쯤에는 300여m 떨어진 시위대를 향해 공수부대원들이 정조준 사격을 해 3∼4명이 쓰러졌다』고 말했다.
강길조씨는 『광주역 앞 차량시위에 참가했다가 전남대 강당으로 끌려가대검 등으로 가혹행위를 당했으며 같이 끌려온 청년한명은 대검에 머리를 찔려 죽었다』고 말했다.<김상연 기자>
1996-10-1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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