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108명에 190억 추징
수정 1996-10-17 00:00
입력 1996-10-17 00:00
국세청은 지난 7월 11일부터 30일까지 탄광지역과 대도시 주변 준농림지역,개발예상지역에 대한 부동산투기 혐의자 108명을 조사해 1백90억원을 추징했다고 16일 발표했다.
국세청이 이번에 단속한 투기 유형과 추징액은 ▲외지인 토지취득자 16명(폐광지역 9명 포함)에 대해 15억8천2백만원 ▲부동산투기 우려지역 고액 부동산 취득자 28명에 대해 23억6천5백만원 ▲사전상속 혐의자 27명에 대해 82억4천만원 ▲양도소득세 허위실사 신청 혐의자 25명에 대해 46억원 ▲기타 부동산거래자 12명에 대해 22억3천4백만원 등이다.1인당 추징세액은 1억7천6백만원이다.
서울의 부동산중개업자 장모씨는 지난해 10월 탄광지역인 강원도 정선군의 임야 8만1천평을 1평에 1천여원씩 9천만원에 미등기 전매로 사들여 14명에게 1평에 5천원씩 4억3천여만원에 분할 매각,3억4천여만원의 양도차익을 남겨 이번 조사에서 2억8천8백만원을 추징당하고 검찰에 고발됐다.
1996-10-17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