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 공단 분양조건 완화/계약금·철거보증금 납부때 담보 없애
수정 1996-10-14 00:00
입력 1996-10-14 00:00
대책에 따르면 기업이 대금을 완납하지 않고 용지를 사용할 때 금융기관 보증 등이 필요했으나 다음달 1일부터는 1차 중도금 또는 계약금과 10%의 철거이행보증금을 납부한 경우 담보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된다.또 이미 담보를 제공하고 대금 완납전에 용지를 사용하고 있는 기업들에는 담보를 반환하며 다음달 1일부터 모든 공장용지의 잔금에 대해 부과하던 할부이자를 없앤다.
장기 미분양 공장용지 분양을 촉진하기 위해 강원도 북평공단과 목포 대불공단은 다음달 1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무이자로 5년간 분할 매각하는 한편 이들 공단중 일부 분양된 용지에 대해서는 할부이자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이순녀 기자〉
1996-10-1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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