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고성 의원 불구속기소/선거비 초과지출 등 혐의
수정 1996-10-11 00:00
입력 1996-10-11 00:00
검찰은 김의원이 지난해 6월28일부터 선거당일인 지난 4월11일까지 선관위에 유급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수행비서 김광제씨(32·6급)에게 선거운동원 포섭 및 당원입당,선거전략 수립 등 선거운동 대가로 모두 2천1백77만원을 제공해 사전 선거운동 및 기부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1996-10-1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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