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효산개발사건 싸고 설전(국감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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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10-11 00:00
입력 1996-10-11 00:00
10일 감사원에 대한 법사위 국정감사에서는 효산종합개발의 경기도 남양주시 콘도미니엄 건설사업 편법허가사건이 도마에 올랐다.
야권은 지난달 감사원의 재감사 결과 편법허가 사실이 확인된 점을 들어 지난해 1차감사 과정의 외압설을 제기하며 이시윤 감사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국민회의측은 4·11총선 직전 양심선언을 통해 「감사중단 외압설」을 제기한뒤 파면된 현준희 전 감사주사를 회의장에 대동,증인채택을 요구했다.
이에 신한국당은 현씨의 양심선언 과정과 증인채택 주장에 정치적 의도가 개입됐다고 반박했다.
국민회의 천정배·조찬형 의원은 『문민정ㅂ 최초의 권력형 비리이며 제2의 수서사건』이라면서 『권력핵심의 압력설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고 감사원장은 사퇴하라』고 따졌다.
이에 대해 신한국당 정형근 의원은 『현씨가 당초 제보를 받아 효산의혹을 감사한 것은 경쟁업체의 이익과 금품 커넥션이 개입된 청부감사의 의혹이 짙다』면서 『특히총선을 사흘 앞둔 지난 4월8일 국민회의 발표와 같은 내용의 감사중단 의혹을 폭로한 것은 정치적 목적에 의해 특정야당과 함께 만든 것이 아니냐』고 폭로내용의 신뢰성과 현씨의 도덕성을 물고 늘어졌다.
이 감사원장은 『외압에 의한 감사 중단은 없었다』면서 『지난달 24일 비리의혹이 짙은 과련업체·건축사 등을 서울지검에 수사 의뢰했고 경기도 행정심판위원장인 도 부지사와 내무국장 등에 대해 유착관계 수사가 요망돼 자료를 통보했다』고 답변했다.
한편 하오 일시정회때 현씨가 답변석에 증거자료로 제출된 자신의 일기장을 임의로 들고가는 사태가 발생,여당측이 질서문제를 제기해 거듭 정회 소동끝에 현씨의 자진퇴장 형식으로 일단락됐다.<박찬구 기자>
1996-10-1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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