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무기 자진신고 접수/15일부터 새달 15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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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10-08 00:00
입력 1996-10-08 00:00
경찰청은 오는 15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한달 동안을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신고를 하지 않은 불법소지자는 엄중처벌키로 했다.

경찰은 이 기간동안 자진신고를 하면 불법소지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으며 대리신고,익명신고,우편신고 등도 접수키로 했다.〈김경운 기자〉
1996-10-0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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