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무기 자진신고 접수/15일부터 새달 15일까지
수정 1996-10-08 00:00
입력 1996-10-08 00:00
경찰은 이 기간동안 자진신고를 하면 불법소지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으며 대리신고,익명신고,우편신고 등도 접수키로 했다.〈김경운 기자〉
1996-10-0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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