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화장품 엉터리 많다/납 과다검출·산성도 기준치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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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10-06 00:00
입력 1996-10-06 00:00
◎298개 제품 수입정지·폐기처분

수입 화장품 중 상당수가 기준치 이상의 납 성분이 들어있거나 산성도 기준치를 어기는 등 품질불량으로 수입정지 및 폐기처분됐다.

5일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1월부터 올 3월까지 수입된 외국산 화장품 중 204개 업체의 298개 제품이 안전성 및 품질불량으로 적발돼 해당 제품에 대한 수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워크스페이스사가 수입한 「케익메이크업 립 파렛트」와 유로통상이 들여온 「올란크레이올 엑스트라 오디네르」등 2개 제품은 기준치(20ppm) 이상의 납성분이 들어 있어 반송 또는 폐기됐다.이 제품은 2년간 수입정지 처분이 함께 내려졌다.

이엘시에이 한국유한회사가 수입한 「크리니트크대리 화잉로션4」등 14개 제품은 산도가 기준치(pH 3∼9)에 미달되거나 초과해 각각 15일간의 수입정지 처분이 내려졌다.적정산도가 아닌 화장품은 오히려 피부에 해를 줄수 있다.



또 태평양이 수입한 「아모레 레세 매트 립스토클」,라미상사의 「컴플렉스맨티 에이지 세럼인텐시프」,피죤상사의 「더버세레스더스팅 파우다」등은 실제 내용량이 표시용량보다 적어 15일에서 2년간의 수입정지처분을 받았다.

이밖에 종근당의 「리포좀플러스뷰티플레쉬」,미원통상의 「패트모스펄바디샴푸」,엘르화장품의 「메이크업 포에버스타 파우더 915」등 모두 277개 제품은 표시보다 용량이 적었다.〈조명환 기자〉
1996-10-06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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