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에 최고 10년형”/양형연구위 개정법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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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10-04 00:00
입력 1996-10-04 00:00
◎“금융전산정보 조작은 사기죄 해당”

서울지법 양형연구위원회(위원장 박성철 부장판사)는 3일 지난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형법에 새로 포함된 컴퓨터관련 범죄의 처벌규정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컴퓨터 해커(Hacker)에 대해서는 종전 형법으로는 업무방해죄를 적용,벌금형으로만 처벌했으나 개정 형법은 컴퓨터 등 업무방해죄,컴퓨터 등 비밀침해죄,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등으로 세분,3∼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2천만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컴퓨터 바이러스의 제작·전파로 컴퓨터 정보처리에 장애를 초래하면 컴퓨터 등 업무방해죄를 적용한다.

금융기관 등의 전산정보를 조작,가짜 입금데이터를 입력하거나 계좌이체를 하면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를 적용해 처벌한다.

컴퓨터 프로그램을 조작하는 등의 수법으로 각종 정보제공 전화서비스를 무료로 사용하면 컴퓨터 등 사기죄에 해당한다.

신용카드나 현금카드 등의 자기띠 부분을 기술적으로 조작하면 전자기록 위작·변작죄를 적용,공무와 관련됐으면 10년 이하의 징역,그렇지않으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한다.<김상연 기자>
1996-10-0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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