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에 최고 10년형”/양형연구위 개정법 분석
수정 1996-10-04 00:00
입력 1996-10-04 00:00
서울지법 양형연구위원회(위원장 박성철 부장판사)는 3일 지난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형법에 새로 포함된 컴퓨터관련 범죄의 처벌규정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컴퓨터 해커(Hacker)에 대해서는 종전 형법으로는 업무방해죄를 적용,벌금형으로만 처벌했으나 개정 형법은 컴퓨터 등 업무방해죄,컴퓨터 등 비밀침해죄,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등으로 세분,3∼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2천만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컴퓨터 바이러스의 제작·전파로 컴퓨터 정보처리에 장애를 초래하면 컴퓨터 등 업무방해죄를 적용한다.
금융기관 등의 전산정보를 조작,가짜 입금데이터를 입력하거나 계좌이체를 하면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를 적용해 처벌한다.
컴퓨터 프로그램을 조작하는 등의 수법으로 각종 정보제공 전화서비스를 무료로 사용하면 컴퓨터 등 사기죄에 해당한다.
신용카드나 현금카드 등의 자기띠 부분을 기술적으로 조작하면 전자기록 위작·변작죄를 적용,공무와 관련됐으면 10년 이하의 징역,그렇지않으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한다.<김상연 기자>
1996-10-0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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