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때아닌 청문회 공방(국감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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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10-03 00:00
입력 1996-10-03 00:00
의원들의 질의 직전 국민회의 조찬형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지난 92년 대선자금과 「20억원+α설」에 대한 청문회 개최와 노태우전대통령·신한국당 강삼재 사무총장의 증인신청을 정식 제의한 것이 발단이었다.
여야의원들은 서로 「당론」을 걸고 1시간 남짓 티격태격했다.
국민회의 조순형 의원은 『회의를 정회,당장 청문회를 위한 여야 간사협의를 갖자』고 밀어붙였다.천정배 의원도 『검찰수사에만 맡길 수 없다.직접 신문해야 한다』며 의기양양하게 외쳤다.
뜻밖의 「기습」에 잠시 멈칫하던 신한국당 의원들은 곧바로 반격에 나섰다.변정일 의원은 『국감일정 확정을 위한 여야 간사협의를 거쳤음에도 이제와서 느닷없이 스케줄에도 없는 청문회를 주장하는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공박했다.안상수 의원은 『질의 답변을 거친뒤 부족하면 그때가서 청문회의 필요성을 논하면 될 것』이라며 절충안을 내놨고 강재섭 위원장도보다못해 『법사위의 명예를 생각해 이쯤해 두자』고 설득했다.
그러나 정작 이날 공방은 야권내부에서 일단락됐다.자민련 함석재 의원이 『표결하면 우리가 진다.7대6이다』라고 「현실론」을 제기하자 그제서야 조찬형 의원은 『증인신청한 29명 가운데 여당이 한사람이라도 받아줬으면 구태여 청문회를 주장하겠느냐』고 「본심」을 드러냈다.
피감기관을 앞에 두고 여야의 「벌거벗은」 정치력이 여지없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박찬구 기자>
1996-10-0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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