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인승 미니밴 등/내년 1월부터 승용차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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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10-02 00:00
입력 1996-10-02 00:00
내년부터 7∼10인승 미니밴이나 다목적 승용차(지프형 승용차 포함)들도 1차선과 도심고가도로를 달릴수 있게 되고 정기검사기간도 늘어나는 등 관리가 아주 편해진다.반면 부대비용 부담은 조금 커질 것 같다.

최근 입법 예고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서 자동차 분류체계를 개편, 승용차의 승차인원 규정을 「6인 이하」에서 1.5박스 스타일의 「10인이하」로 확대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1박스 스타일인 그레이스 이스타나 프레지오 등은 대상이 아니며 산타모와 다목적형(지프형)승용차중 7인승 이상의 갤로퍼와 수입 미니밴, 그리고 현대자동차가 개발중인 A1이 해당된다.

현재 운행되고 있는 해당차량은 종전규정을 적용하되 소유자가 원할 경우새 규정을 따를수도 있게 했다. 승용차가 되면 운행 가능한 차선과 최고속도 등의 모든 운행규정이 승용차 기준을 적용받아 편해진다.출고뒤 1년뒤부터 6개월마다 받아야 하는 자동차정기검사도 2년마다로 늘어난다.

반면 차량의 등록세(비영업용 1가구1차 신규등록기준)는 차값의 3%에서 5%로 높아진다.자동차세는 연간 6만5천원에서 교육세를 포함,엔진배기량 ㏄당 1백30∼4백81원으로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보험료는 3분의 1수준으로 낮아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승합차는 「사업용」으로 분류돼 높은 보험요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김병헌 기자>
1996-10-02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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