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의산업 육성법 의결/국무회의/월드컵대회·ASEM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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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10-02 00:00
입력 1996-10-02 00:00
정부는 1일 이수성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2002년 월드컵대회와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등 각종 국제행사를 지원하기 위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 제정안을 의결했다.<관련기사 6면>

법안은 국제회의산업의 육성·진흥을 위해 필요하면 문화체육부장관이 특정지역을 국제회의도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국제회의를 개최하는 도시안의 국제회의 관련사업 또는 국제회의시설에 대해서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안은 또 건축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국제회의 시설은 다른 법령에 의한 허가를 다시 받지 않도록 했다.<관련기사 6면>

국무회의는 이와 함께 「소음·진동규제법」을 개정,앞으로는 산업단지 등 일부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 대해 소음및 진동을 규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식품위생법 시행령」을 고쳐 식품위해사고가 발생하면 영업자는 지체없이 제품명·회수방법 등을 포함한 회수광고를 2개 이상의 중앙일간지에 게재하도록 했다.

또 편의점 등에서 컵라면이나 1회용 차 등을뜨거운 물에 부어 판매할 때는 휴게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서동철 기자>
1996-10-0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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