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김학원 의원 불기소/국민회의 “곧 재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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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10-01 00:00
입력 1996-10-01 00:00
◎검찰 “선거법 위반 고발내용 사실과 달라”

서울지검 동부지청 형사4부(권태호 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 선거법위반 혐의를 받아온 신한국당의 홍준표(서울 송파갑)·김학원(서울 성동을) 의원을 불기소처분했다.

국민회의측은 홍·김 두의원에 대한 검찰 결정과 관련해 1일 재정신청을 낼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홍·김 두의원과 관련,고발된 혐의내용에 대한 확인작업을 벌였으나 대부분의 고발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의원 본인들과는 직접 관계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 『홍의원의 경우 고발인들이 제시한 녹음테이프와 잠실4동 시영아파트협의회 회계장부 등에 거론된 70여명을 참고인으로 소환,조사했으나 고발내용과 일치하는 진술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홍의원은 선거운동원들에게 3만∼5만원의 일당을 지급하는 등 14억여원의 선거비를 지출했다는 국민회의와 자민련측의 고발에 의해 수사를 받아왔다.

김의원은 선거운동원인 조모씨에게 『유권자를 모아달라』는 부탁과 함께 7백70만원을 준 것을 비롯,불법유인물 등을 제작·배포한 혐의를 받아왔다.
1996-10-0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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