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의 묘 아쉬운 서울시 국감/강동형 사회부 기자(오늘의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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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10-01 00:00
입력 1996-10-01 00:00
서울시의회가 또 다시 국정감사 거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국회 요구자료 가운데 80%가 지방정부의 고유사무로 국정감사의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국회가 왜 국가사무가 아닌 지방사무까지 관장하려 월권하느냐』는 게 국감 거부의 요지다.

총무처의 지난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국가행정업무 가운데 순수 국가사무는 75%,나머지 중 12%는 국가에서 지방에 위임한 국가위임사무이고,13%는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사무다.

시의회가 국감거부 대상으로 삼는 부분은 바로 13%의 지방고유사무다.국정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회는 국가사무에 관해 국정감사를,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가 지방사무를 감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국회가 지방사무까지도 감사할 수 있다는 권한은 어느 곳에도 명시돼 있지 않다.게다가 서울시의회는 국가위임사무에 대한 국정감사도 용납하겠다는 입장이다.시의회의 주장에 일단 모순은 없다.

하지만 국회의원들의 요청한 자료 가운데 지방사무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하더라도 국정감사를 실력으로 저지할 만한 실익과 명분이있느냐는 것은 의문이다.

지난 92년 시의원들은 국정감사를 저지하기 위해 감사장을 점거하는 낮뜨거운 장면을 연출,결과적으로 정치불신의 골만 깊게 했다.

해마다 되풀이되는 일부 국회의원들의 무분별한 자료요청,시의회의 실력저지의 악순환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



지난해 서울시 국정감사 때 국회 환경노동위 홍사덕위 원장(현재 무소속)은 감사에 앞서 위원들에게 『국회는 국가사무에 대해 감사를 하는 것이므로 질의를 국가사무에 한정해 달라』고 주문했다.

수감기관인 서울시에는 『지방사무에 대한 질의에는 답변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잊지도 않았다.그리고 국정감사는 탈없이 진행됐다.문제해결의 핵심이 국가사무냐,지방사무냐에 달린게 아니라 「운영의 묘」에 달려 있음을 지적하고 싶다.
1996-10-0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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