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로 지로대금 납부/각종 공과금 12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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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9-24 00:00
입력 1996-09-24 00:00
◎CD·전화기 등도 추진

은행에 가지 않고도 개인용컴퓨터(PC) 등을 이용해 지로대금을 낼수 있게 된다.



한국은행은 23일 각종 공과금 등을 내는 납부자들은 오는 12월부터 은행에 가지 않고도 PC를 통해 지로대금을 낼수 있다고 발표했다.각 금융기관들이 새로운 지로대금 납부 공동시스템을 12월쯤 구축할 수 있기 때문이다.이용대상은 전화·가스·신용카드대금고지서와 같이 징수기관 이름,납부자 이름,고지금액 등 필요한 모든 정보가 있는 일반 OCR장표에 한한다.

내년 이후에는 전기요금·학교등록금·신문구독료 등도 PC를 통해 낼수 있다.또 내년 이후에는 PC 뿐 아니라 현금인출기(CD) 및 현금자동입출금기(ATM),전화기 등으로도 지로대금을 낼수 있게 된다.<곽태헌 기자>
1996-09-2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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