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처와 호적정리 안했으면 「20년 동거」사실혼 인정안돼”/대법
수정 1996-09-23 00:00
입력 1996-09-23 00:00
대법원 특별2부(주심 박만호 대법관)는 22일 주부 정모씨(56)가 20여년간 동거해온 사실상의 남편 이모씨(58)를 상대로 제기한 사실혼 해소에 따른 손해배상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위자료 및 재산분할금조로 4천8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20년 넘게 동거해온 원고를 멀리하고 다른 여자와 동침하는 등 부정행위를 저지른 점은 인정되나 전처와의 호적을 정리하지 않은 이상 사실혼관계로 보기 어렵다』며 『따라서 위자료 등을 청구할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김상연 기자>
1996-09-2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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