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처와 호적정리 안했으면 「20년 동거」사실혼 인정안돼”/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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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9-23 00:00
입력 1996-09-23 00:00
동거에 들어간 남녀가 오랫동안 실질적인 부부관계를 유지했다 하더라도 전처와의 호적정리가 안됐다면 사실혼으로 보호받을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박만호 대법관)는 22일 주부 정모씨(56)가 20여년간 동거해온 사실상의 남편 이모씨(58)를 상대로 제기한 사실혼 해소에 따른 손해배상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위자료 및 재산분할금조로 4천8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20년 넘게 동거해온 원고를 멀리하고 다른 여자와 동침하는 등 부정행위를 저지른 점은 인정되나 전처와의 호적을 정리하지 않은 이상 사실혼관계로 보기 어렵다』며 『따라서 위자료 등을 청구할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김상연 기자>
1996-09-2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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