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료 수사요구」관련 명예훼손”/서울시 “「시민모임」 고발”
수정 1996-09-18 00:00
입력 1996-09-18 00:00
서울시는 17일 『시가 지난 7월 버스업계의 적자 누적액을 과다하게 책정,버스업계에 거액의 부당이익을 취하게 했다는 「교통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대표 도두형 변호사)측의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면서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시정의 신뢰는 물론 공무원들의 명예를 훼손한 이 단체를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박현갑 기자>
1996-09-1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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