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 가입때 허가수수료 면제/내년부터… 재허가·정기검사료도
수정 1996-09-18 00:00
입력 1996-09-18 00:00
또한 이동전화 가입자가 5년마다 납부하는 정기검사료 1만9천원과 재허가 수수료 8천원도 면제된다.
정보통신부는 이동전화 가입자가 늘어남에 따라 이용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전파법 개정안을 마련,17일 입법 예고했다.<박건승 기자>
1996-09-1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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