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 가입때 허가수수료 면제/내년부터… 재허가·정기검사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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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9-18 00:00
입력 1996-09-18 00:00
내년부터 이동전화 가입때 무선국 허가절차가 간소화되면서 체신청에 납부하는 1만5천원의 허가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또한 이동전화 가입자가 5년마다 납부하는 정기검사료 1만9천원과 재허가 수수료 8천원도 면제된다.

정보통신부는 이동전화 가입자가 늘어남에 따라 이용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전파법 개정안을 마련,17일 입법 예고했다.<박건승 기자>
1996-09-1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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