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들 왜 이러나(사설)
수정 1996-09-18 00:00
입력 1996-09-18 00:00
기관이나 단체의 체육행사도 아닌 사사로운 혼사를 시청잔디구장에서 수천명의 하객을 초청하여 치렀다니 그 맹랑한 발상에 혀를 차지 않을수 없다.불안한 민생은 눈꼽만치도 생각하지않은 공인의식의 부재를 개탄한다.그 장본인이 노조위원장 출신이라는 사실은 우리를 더욱 서글프게 만든다.
우리는 국회의원의 호화·사치행위를 헌법과 국회법등에 어긋나는 위법행위와 다름없다고 본다.헌법 제44조는 『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고 천명하고 있다.접수대가 축의금을 내려는 하객들로 장사진을 이뤘다면 그 의원의 청렴도는 짐작할만 하다.국회법 제25조에 규정된 의원으로서의 「품위유지의 의무」를 얼마나 지켰는지도 불문가지일 것이다.
지난 91년에 제정·선포된 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은 제12조에서 『국회의원은…허례허식행위를 금지하는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을 성실히 준수하고…근검절약하는 생활을 실천해야 한다』고 못박고 있다.또 국회의원 윤리강령은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하고…모든 공사행위에 관하여…분명한 책임을 진다』고 선언하고 있다.
호화결혼식이니,호화쇼핑이니 하는 소동이 일어날 때마다 제도보완 운운하는건 얼빠진 소리다.제도는 다 돼 있다.문제는 실천의지다.우리가 의원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특별한게 아니다.법과 강령에 명문으로 규정된대로 청렴하고 근검절약을 솔선수범하라는 것이다.그렇지 못하면 책임을 지라는 것이다.
1996-09-1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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