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사 재취업 퇴직금 안준다/재경원 법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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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9-14 00:00
입력 1996-09-14 00:00
◎기업부담 줄이고 고령자채용 돕게/근로소득세 공제방안도 검토

정부는 기업의 고비용구조개선과 인력난 타개를 위해 내년부터 근로자가 정년퇴직한 뒤 같은 직장에 재취업할 경우 사업주에게 퇴직금지급을 면제해주는 방안을 추진중이다.기업의 퇴직금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퇴직금중간정산제」도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13일 하오 최종찬 재경원 경제정책국장 주재로 노동부와 보건복지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갖고 「9·3경제대책」의 후속조치로 「고령자고용시 퇴직금 및 고용보험부담완화방안」을 논의했다.퇴직금 중간정산제는 예컨대 근무연수가 15년째 되는 해에 퇴직금을 중간정산해 지급하고 그 뒤 다시 입사한 것으로 간주,퇴직금을 적립함으로써 누진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회의에서 정부는 기업이 정년퇴직한 고령근로자를 재고용할 경우 연공서열로 돼 있는 임금체계 때문에 퇴직금부담이 많은 점을 감안,정년퇴직한 고령근로자를 재고용할 때는 퇴직금을 주지 않아도 되게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그러나 정년퇴직한 고령근로자가 다른 직장에 재취업할 경우에는 사업장마다 재취업요건이 다른 점을 감안,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근로기준법은 정년퇴직한 뒤 같은 직장에 재취업할 경우 재고용기간이 1년이상이면 퇴직금을 주게 돼 있다.

정부는 또 사업주와 고령근로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년퇴직한 고령근로자를 재고용할 경우 사업주와 고령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을 면제해주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지난 7월부터 시행된 고용보험제도는 근로자가 실직할 경우 실직직전 봉급의 50%를 실업급여로 지급하게 돼 있으며 이를 위한 고용보험은 사업주 및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게 돼 있다.<오승호 기자>
1996-09-1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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