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개위 진통/복수노조 등 이견… 전체회의 연기
수정 1996-09-13 00:00
입력 1996-09-13 00:00
이에 따라 20일로 예정된 노개위의 노동법 개정시안 청와대 보고시점도 오는 23일로 잠정 순연됐다.
노개위는 지난 3일부터 노사 각 2명과 공익대표 5명으로 구성된 노동법개정 요강 소위원회를 가동,개정시안을 마련하기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으나 현재까지 주요 쟁점들에 대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소위의 노사 및 공익대표들은 특히 교원과 공무원의 단결권 인정 여부,복수노조 및 제3자 개입 금지조항 철폐 여부,정리해고제,변형근로제,근로자파견제의 도입 여부를 놓고 첨예한 의견대립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우득정 기자>
1996-09-1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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