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55명 전원 불기소/선거법 위반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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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9-12 00:00
입력 1996-09-12 00:00
◎사안 가볍고 증거없어… 이명박 의원 제외

검찰은 11일 제15대 총선과 관련,선관위의 고발과는 별도로 선거법 위반혐의로 수사 또는 내사해온 현역의원 56명가운데 최근 선거비용 과다사용 폭로사건과 관련,수사를 받고 있는 신한국당 이명박 의원(서울 종로)을 뺀 나머지 55명 전원을 불기소처분하기로 잠정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상자는 신한국당 31명(내사 2명 포함),국민회의 9명(〃 2명),자민련 13명,민주당 1명,무소속 1명이다.

선거법 위반사범은 투·개표일로부터 6개월안에 기소토록 돼 있어 4·11 총선 선거사범에 대한 공소시효는 다음달 10일까지다.

검찰관계자는 이와 관련,『이들의 혐의가 허위사실유포나 불법 유인물배포 등 기소하기에는 사안이 가벼운데다 입증이 안되는 부분이 많아 기소유예 또는 무혐의처리하거나 내사 종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최근까지도 총선과 관련한 투서 등이 잇따르고 있어 최종 결정단계에서는 기소대상자가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기소유예대상자 가운데는 야당의 표적이 됐던 신한국당 홍준표 의원(서울 송파갑)도 포함돼 있다.

대검찰청 공안부는 이날까지 전국 지검으로부터 문제의원들에 대한 수사결과를 1차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불기소대상자는 신한국당에서 김덕룡(서울 서초을)·서상목(〃 강남갑)·박성범(〃 중구)·서정화(〃 용산)·박명환(〃 마포)·김학원(〃 성동을)·이신행(〃 구로을)·이신범(〃 강서을)·서청원(〃 동작갑)·이상현(〃 관악갑)·유용태(〃 동작을)·홍준표·김명섭(〃 영등포갑)·이경재(인천 계양 강화을)·조진형(인천 부평갑)·이강희(인천 남을)·노기태(경남 창녕)·김용갑(경남 밀양)·김일윤(경북 경주갑)의원 등이다.



국민회의에서는 이해찬(서울 관악을)·이길재(광주 북을)의원 등이고 자민련에서는 조종석(충남 예산)·김고성(〃 연기)·함석재(〃 천안)·이재선(대전 서을)·김칠환(〃 동갑)·이원범(〃 서갑)의원,민주당에서는 권기술 의원(경남 울산 울주) 등이다.

한편 신한국당의 김호일 의원(경남 마산 합포)과 국민회의 이기문 의원(인천 계양 강화갑),무소속의 김화남 의원(경북 의성) 등 의원 8명은 이미 기소된 상태다.<박홍기 기자>
1996-09-1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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