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담합 등 불공정거래/공정위 검찰고발 의무화
수정 1996-09-12 00:00
입력 1996-09-12 00:00
법무부는 11일 업체간 담합행위 등 일부 불공정 거래행위는 반드시 검찰에 고발하도록 하는 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했다.
법무부는 의견서에서 공정위가 기업의 부당·과장광고행위 및 기업간 입찰담합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적발하면 검찰에 반드시 고발해 관련자를 사법처리하도록 법개정을 요청했다.현행법은 모든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그동안 공정위가 자의적으로 고발여부를 결정한다는 지적이 높았다. 법무부의 관계자는 『현재 정부입법으로 공정거래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으나 이는 관련 부처간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며 『일부 불공정 거래행위는 국민경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공정위의 임의고발권을 강제규정으로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박은호 기자>
1996-09-1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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