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군의회 의장 구속/공문서 위조 불법건축
수정 1996-09-11 00:00
입력 1996-09-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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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이의장은 지난 7월초 자신이 운영하는 여주군 강천면 부평리 여주청소년수련원을 증축하면서 오수정화시설을 증설하지 않아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자 담당공무원인 이씨와 짜고 증설한 것으로 실무종합심의서를 허위작성,사용승인을 받은 혐의다.
1996-09-1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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