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군의회 의장 구속/공문서 위조 불법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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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9-11 00:00
입력 1996-09-11 00:00
【여주=김명승 기자】 수원지검 여주지청 수사과는 10일 여주군의회 이창기 의장(49·여주군 강천면 가야리)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오·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의장은 지난 7월초 자신이 운영하는 여주군 강천면 부평리 여주청소년수련원을 증축하면서 오수정화시설을 증설하지 않아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자 담당공무원인 이씨와 짜고 증설한 것으로 실무종합심의서를 허위작성,사용승인을 받은 혐의다.
1996-09-1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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