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어 국제거래 금지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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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9-11 00:00
입력 1996-09-11 00:00
◎미서 호랑이 등 이어 멸종위기 야생동물 지정 주장/내년 6월 당사국 총회서 정식 의제로 채택/식용으로 하는 동남아국들과 마찰 우려

미국 등 일부 국가들이 호랑이,곰,코뿔소에 이어 상어도 멸종위기동물로 지정,국제거래를 금지하자고 주장하고 나서 상어를 식용 또는 약용으로 사용하는 우리나라와 중국,동남아시아국가들과의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국제거래에 관한 조약(CITES)」 사무국은 새해 6월 짐바브웨에서 열리는 당사국 총회에서 상어를 남획에 의한 멸종위기동물로 지정,상업적 목적의 국제거래금지동물에 포함시키기 위한 논의를 정식 의제로 채택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CITES 사무국은 세계 각국에 최근 자국의 상어 어획현황및 거래자료의 제출을 요구했으며 우리나라도 최근 국립수산진흥원과 관세청 등을 통해 자료를 정리,제출했다.

상어는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는 상업적 목적으로 거의 사용되지 않는 반면 중국과 동남아시아 등지에서는 상어지느러미를 주원료로 한 삭스핀요리가 인기를 끌고 있는데다 스쿠알렌 등 약용원료로도 널리 사용돼 상어거래금지를 놓고 구미국가와 동양권국가들 사이에 갈등이 우려되고 있다.

CITES는 이에 앞서 동양권에서 서각(코뿔소뿔),호골분(호랑이뼈 분말),웅담을 약용으로 쓰려고 코뿔소,호랑이,곰 등을 많이 잡아 멸종위기에 놓였다는 이유로 코뿔소,호랑이의 상업적 국제거래를 규제한데 이어 지난해 10월부터 곰에 대해서도 국제거래를 금지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상어는 아직까지 멸종위기에 놓였다고 보기에 어렵다는 것이 우리나라와 대다수 국가들의 판단이므로 미국 등 구미국가들의 주장대로 거래금지동물로 지정될 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점쳐진다』고 밝히고 『그러나 웅담을 둘러싼 곰거래금지 결의가 나오는 과정에서 빚어졌던 갈등이 재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가 CITES 사무국에 제출한 상어보고서는 지난해 1천8백37t의 상어를 잡았으나 이는 상업적 목적이 아닌 다른 물고기를 잡는 과정에서 「우연히」 잡힌 부수적인 어획량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식용으로 쓰이는 건조 상어지느러미는 지난해 18t을 수출하고 2t을 수입했으며 약용으로 사용하는 상어간유는 2t을 수출하고 1백33t을 수입하는 등 수출입실적이 매우 미미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이대행 위원>
1996-09-1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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