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도입관세 연말께 폐지”/신상우 해양수산장관 취임한달 간담
수정 1996-09-10 00:00
입력 1996-09-10 00:00
해운·수산업계의 발목을 잡아온 선박도입관세가 빠르면 올 연말부터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또 원양업계와 영세어민에 대한 정부지원이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신상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취임 한달째를 맞은 9일 기자간담회에서 『신조선이나 중고선을 외국에서 사올때 당국에 내야하는 선박도입관세(선가의 2.5%)를 폐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관세법 개정안이 이달중 국무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며 정기국회에서 개정 법률이 확정되면 연말부터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선박도입관세가 폐지되면 연간 4백50억원의 조세경감효과를 보게되며 그동안 관세부담 때문에 내국인이 소유하고 있는데도 외국에 등록한 편의치적선의 수가 줄어들어 최근의 페스카마호사건과 같은 선상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원양어선 전체 소요액의 31%에 불과한 출어자금지원규모를 20 00년까지 50%이상으로 끌어올리고 어선을 건조하거나 노후어선을 대체할때 융자하는 자금을 선진국수준인3년거치 10년상환,연이율 5%의 장기저리로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해양부는 내년 출어자금을 올해보다 7백억원 늘어난 3천3백50억원을 확보키로 했다.
또 적조피해 증가와 수입개방 확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어민의 세금부담을 줄이기위해 부가가치세의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기자재의 범위를 현재 15종에서 58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이를 시행하면 어민부담이 한해에 1백28억원 줄어들게 된다.이와함께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어업인후계자에 대한 어선과 어업권 증여세 면제기한을 20 04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신장관은 『이같은 내용의 어민 조세감면규제법개정을 재경원과 협의중』이라고 말했다.<이순녀 기자>
◎신 장관 일문일답/해양사고 대비 「종합상황실」 24시간 운영/가덕도 신항만 민간업자 인센티브 확대
9일로 취임 한달을 맞은 신상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각 부처에서 이관돼온 이질적인 부서를 물리적·화학적으로 융합,일체감을 형성하기위해 간부들을 비롯한 전 직원이 숨가쁘게 보낸 1개월이었다』고 감회를 밝혔다.다음은 신장관과의 일문일답.
과기처·건설교통부·환경부 등과의 혼선은 없는가.
▲건교부의 공유수면 매립업무와 과기처의 남극기지 개발업무 이관에 관한 협의가 잘 이뤄졌다.다만 해양오염을 일으키는 물질의 80%가 육상에서 나오는 것과 관련,앞으로 환경부와 긴밀한 협조가 있어야 할 것이다.
페스카마 15호 선상살인사건과 같은 선상사건이나 대형 해양오염사고가 났을 경우에 대비한 해양부의 대응책은.
▲페스카마호 사건당시 국민들에게 알리지는 못했지만 해양부가 상당한 역할을 했다.앞으로도 사건·사고의 초기단계에서부터 효과적으로 대응해 신속한 상황파악과 조치가 이뤄지도록 24시간 체제를 갖춘 「해양안전종합상황실」을 설치,운영하겠다.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부산 가덕도 신항만 개발 백지화주장에 대한 견해는.
▲기존 부산항·광양항 개발이 완공되더라도 시설확보율은 74%수준에 불과하다.정부로서는 민간사업자가 좀더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다양한 인센티브를 줘 가능한 공기를단축할 방침이다.<이순녀 기자>
1996-09-10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