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개발 규제 강화/내년부터 허가제로 전환/정부개정안
수정 1996-09-08 00:00
입력 1996-09-08 00:00
내년부터 지하수의 개발 및 이용이 현행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뀌는 등 지하수의 이용·개발과 관련된 규제가 신설되거나 강화돼 무질서한 지하수 개발이 억제된다.또 지하수 개발업체는 지하수 개발이 실패로 끝날 경우 원상복구를 하기 위해 원상복구에 드는 비용을 반드시 사전 예치해야 한다.지하수 개발 업체에 대한 등록제가 도입돼 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는 시공할 수 없게 된다.
7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8월에 확정한 물관리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하수법 개정안을 마련,지난 6일의 경제차관 회의에서 심의한 데 이어 이 번 주에 열릴 경제장관회의 및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정기국회에 올려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은 현행 신고제로 인한 지하수의 무분별한 개발로 지하수가 고갈되거나 오염되는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하루에 1백t 이상을 이용할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또 주변지역의 지하수 고갈 및 오염방지를 위해 허가를 신청할때 지하수의 개발 및 이용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예측한 지하수 영향조사서를 의무적으로 내도록 했다.
정부는 지하수개발 업체의 등록기준을 자본금 1억원 이상 업체로 한정할 계획이다.
현재 전국에는 2천여개의 지하수 개발업체가 있다.<오승호 기자>
1996-09-0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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