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용어 우리말로/환경부,사용확산 유도
수정 1996-09-08 00:00
입력 1996-09-08 00:00
각종 환경관련 법령용어 가운데 일본식 표현과 어려운 한자어가 우리말로 순화·정비됐다.
환경부는 그동안 생소하고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 온 환경용어를 「환경친화적」으로 고치기 위해 실·국별로 해당 용어를 선정,우리 말로 바꾸는 작업을 추진한 결과 31개 용어를 바꿨다고 7일 밝혔다.
새로 정비된 용어 가운데는 오수→구정물,오니→더러운 찌꺼기,저감→줄임,양하→하물운반,마쇄→깨뜨림,방열→열막음장치,유입하다→흘러들어오다 등으로 우리 말이 훨씬 이해하기 쉽다.
이밖에 주요 순화대상 용어는 대안→다른 안,도관→물관,마모→닳아 없어짐,부대공사→딸린 공사,선교(선장의 지휘소)→배다리,선주류→배종류,수렴하다→받아모으다,유분→기름성분,유수분리→기름과 물분리,청정해안→맑고 깨끗한 해안,축분→가축분 등으로 바뀌었다.
환경부는 법령 제정 및 개정작업 때 이들 용어를 우선적으로 바꿔나가고 「환경백서」를 비롯 각종 환경관련 책자와 산하 연구기관이발간하는 논문 등에도 이들 용어를 쓰도록 했다.산하 단체와 언론·대학·연구기관 등에 대해서도 바뀐 용어를 사용하도록 할 계획이다.<노주석 기자>
1996-09-08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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