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102층 건물 심의 통과/서울시,허가권자 강남구청에 통보
수정 1996-09-06 00:00
입력 1996-09-06 00:00
시는 그러나 빌딩이 주변도로에 미치는 교통영향을 고려해 양재천변 도로 4.2㎞ 구간을 폭 15m 왕복 2차선에서 폭25m 4차선으로 넓히고 영동3·4교 5백20m 구간에 폭 9m 왕복 2차선의 지하차도를 신설하는 데 드는 모든 비용을 삼성전자에 부담시키기로 했다. 삼성전자 건물신축은 앞으로 건설교통부 중앙설계심의위원회 심의 및 건축허가사전승인 등을 거쳐 강남구청의 건축허가로 최종 결정된다.<문호영 기자>
1996-09-0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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