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102층 건물 심의 통과/서울시,허가권자 강남구청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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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9-06 00:00
입력 1996-09-06 00:00
서울시는 5일 건축심의위원회를 열고 삼성전자가 강남구 도곡동에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국내 최고층인 지하 8층,지상 1백2층짜리 건물의 신축계획을 조건부로 승인하기로 하고 이같은 결과를 허가권자인 강남구청에 통보했다.

시는 그러나 빌딩이 주변도로에 미치는 교통영향을 고려해 양재천변 도로 4.2㎞ 구간을 폭 15m 왕복 2차선에서 폭25m 4차선으로 넓히고 영동3·4교 5백20m 구간에 폭 9m 왕복 2차선의 지하차도를 신설하는 데 드는 모든 비용을 삼성전자에 부담시키기로 했다. 삼성전자 건물신축은 앞으로 건설교통부 중앙설계심의위원회 심의 및 건축허가사전승인 등을 거쳐 강남구청의 건축허가로 최종 결정된다.<문호영 기자>
1996-09-0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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