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의 역사/45년 일 정부 발행 「승찰」이 효시(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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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9-04 00:00
입력 1996-09-04 00:00
◎정기복권 1호 「주택」 28년째 장수

복권이 국내에 처음 선을 보인 것은 1945년 7월 일본정부가 군수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한 「승찰」이란 복권이다.1장에 10원씩을 받았고 당첨금은 10만원이었으며 총 2억원어치가 발행됐다.

우리나라 건국이후로는 47년12월 한국올림픽위원회가 발행한 「올림픽후원권」이 처음이다.이듬해에 열린 제16회 런던올림픽대회를 앞두고 참가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당시 군정장관이던 안재홍씨 명의로 발행됐다.

1장에 1백원으로 서울에서만 1백40만장이 발행됐는데 당첨금은 1등에 1백만원이었다.총 21명이 당첨됐다.

이후 49년10월에 「후생복표」가 나왔다.이재민구호자금을 마련할 목적이었다.3회에 걸쳐 발행되다 다음해 6·25로 중단됐다.

복권이라는 이름을 공식적으로 쓴 것은 56년2월부터 발행한 「애국복권」.전쟁복구에 들어가는 산업자금과 사회복지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였다.

매월 1회씩 10회에 걸쳐 총 50억환어치가 팔려나갔다.이 복권은 2백환짜리 피봉식과 1백환짜리 개봉식 두가지로 나눠졌다.1등 당첨금은 1백만환 그당시 쌀한가마가 1만4천30환이었으니 쌀 70가마를 살수 있는 거액이었다.

그 이후 62년부터 5차례에 걸쳐 산업박람회 개최비용 조달을 위한 산업박람회복권등 5종의 특수목적 복권이 발행됐다.국내에서 처음 열린 68년의 무역박람회 때도 경비조달을 위해 한장에 1백원짜리 복권을 판매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복권발행은 일시적이었지만 69년에 주택복권이 등장하면서 정기복권시대를 맞이했다.

그해 9월15일 서울시내 전역에서 제1회 주택복권이 발행됐다.장당 1백원짜리로 50만장이 시중에 나와 발행총액은 5천만원 1등 당첨금은 3백만원이었다.

83년 4월부터는 「올림픽복권」으로 이름을 바꾸어 발행하다가 89년에 다시 주택복권으로 환원됐다.주택복권 장기 독점체제는 90년 9월 발행된 「엑스포복권」의 발행으로 무너졌다.

그러나 대전 엑스포 개최에 소요되는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엑스포복권」은 93년 엑스포가 끝난뒤 폐지됐다.

이밖에 체육진흥기금조성을 위한 「체육복권」이 등장했다.이때가 즉석식복권이 첫 선을 보인 시기이다.그 이후 93년 기술개발복권이 생겨났고 94년 근로자 지원을 위한 「복지복권」이 나왔다.현재는 이들외에 지난해부터 발행하기 시작한 기업복권,자치복권,관광복권 등 총 7종류의 복권이 있다.<이순녀 기자>
1996-09-04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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