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폐스티로폼도 분리 수거/내년부터 재활용품 지정/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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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9-04 00:00
입력 1996-09-04 00:00
◎종량제 봉투 처리 번거로워

환경부는 3일 농어촌에서는 종량제봉투에 넣어서 버리고 있는 폐스티로폼을 내년부터 도시지역과 마찬가지로 재활용품으로 지정해 분리 배출하도록 했다.

폐스티로폼은 가전제품 완충포장재,일회용품 용기,건축자재 등으로 많은 양이 발생하고 있으나 그동안 농어촌지역에서는 재활용품으로 지정되지 않아 가정에서 잘게 나눠 종량제봉투에 넣어 버려야하는 번거로움을 겪었다.

환경부 관계자는 『수거된 폐스티로폼은 건축용 자재 등으로 재활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지난 3월 전국 1백36개 도시지역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폐스티로폼을 재활용 기본품목으로 지정해 유리병,금속깡통과 함께 분리 배출토록 했으나 농어촌지역은 폐스티로폼 부피를 줄이는 감용기 구입예산이 부족하고 도시에 비해 폐스티로폼 발생이 많지 않다는 이유로 대상지역에서 제외했었다.<노주석 기자>
1996-09-0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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