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 처리제 이산화염소이온/청색증 유발
수정 1996-09-03 00:00
입력 1996-09-03 00:00
방의원에 따르면 지난 89년 수돗물파동으로 염소의 대체물질로 이산화염소를 택하게 되었지만 정부측은 이산화염소(C₁O₂)와는 별개의 물질인 이산화염소이온(C₁O₂)를 수처리제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방의원은 『이같은 사실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녹조류를 정수과정에서 제거하기 위해 다량의 이산화염소를 살포했으나 전혀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이를 정밀조사하던 아주대 환경공학과 윤제용교수팀이 밝혀 낸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측은 『현재 이산화염소이온을 0.5ppm 이하로 엄격히 규제하고 있어 인체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말했다.<박대출 기자>
1996-09-0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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