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 체임 특별단속/해양부,월말까지 지속
수정 1996-09-02 00:00
입력 1996-09-02 00:00
해양부는 이날부터 이달말까지를 「선원임금 체불해소 특별기간」으로 정해 임금체불이 우려되는 국적외항선사·원양어선사·해외송출사의 임금지급여부를 수시로 파악하는 한편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악덕사업주에게는 출국금지조치와 검찰입건송치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특히 1억원이상 임금을 체불한 선원관리사업체는 증선·증원이 금지되며,2개월이상 임금체불이 있는 선원관리사업체는 선원근로감독관의 특별관리를 받도록 했다.
해양부는 어획부진에 따른 경영악화와 해외선주의 미송금액 증가로 선원의 체불임금이 늘어나면서 최근의 선상반란과 같은 불미스러운 사태가 일어날 위험이 높다고 판단,각 산하기관과 업체에 이같은 선원체불임금 해소지침을 시달했다고 설명했다.<이순녀 기자>
1996-09-0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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