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지역 시설 자금 소요액 80%내 지원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6/08/30/19960830009003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6-08-30 00:00 입력 1996-08-30 00:00 통상산업부는 다음달부터 신청을 받는 폐광지역 융자금 3백억원에 대한 지원요령을 29일 확정,발표했다.지원요령에 따르면 시설자금은 2백억원 이내에서 소요액의 80%까지,운전자금은 20억원 이내에서 융자된다.그러나 1백인 이상의 지역주민이 50%이상을 출자한 기업과 지역주민,탄광이직근로자를 50%이상 고용한 기업에 대해서는 시설자금의 1백%까지 지원해준다.상환조건은 시설자금은 연리 5%에 5년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되며 운전자금은 연리 5%에 2년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된다. 1996-08-30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