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지역 시설 자금 소요액 80%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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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8-30 00:00
입력 1996-08-30 00:00
통상산업부는 다음달부터 신청을 받는 폐광지역 융자금 3백억원에 대한 지원요령을 29일 확정,발표했다.지원요령에 따르면 시설자금은 2백억원 이내에서 소요액의 80%까지,운전자금은 20억원 이내에서 융자된다.그러나 1백인 이상의 지역주민이 50%이상을 출자한 기업과 지역주민,탄광이직근로자를 50%이상 고용한 기업에 대해서는 시설자금의 1백%까지 지원해준다.상환조건은 시설자금은 연리 5%에 5년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되며 운전자금은 연리 5%에 2년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된다.
1996-08-3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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