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소정당 전국구 배분 배제/여 선거법개정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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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8-30 00:00
입력 1996-08-30 00:00
◎국회의원선거구 광역화/선거운동 2주내로 단축

신한국당은 현행 국회의원의 소선거구제가 금권선거와 지역할거를 부추기는 원인이 되고있다고 보고 선거구를 광역화하고 이를 국회의원 선거에 앞서 오는 98년 지방의회선거에 우선 적용하기로 하는 등의 국회제도개선특위에 제시할 당안을 확정했다.<관련기사 4면>

신한국당은 특히 매관매직 및 밀실공천의 우려가 큰 전국구 후보공천의 민주적 절차와 투명성 제고를 위해 현행 정당득표율에 따른 배분방식이 아닌 지역구의석수에 따라 일정수의 의원을 확보토록 이를 법제화하고 대신 총선에서 전국구를 배분받을 수 있는 현행 「5석이상 또는 전체득표 5%」 규정을 상향조정,「5석미만 또는 전체득표의 10%미만」을 획득한 군소정당에 대해서는 전국구 의석을 일체 배분하지 않기로 당안을 정했다.

또 컴퓨터의 보급확대로 선거운동 및 선거행정의 사무자동화가 보편화됨에 따라 현재 17일로 되어있는 선거운동기간이 너무 길다고 판단,선관위와 협의를 거쳐 2주내로 줄이는 한편 대중화된 인터넷과 컴퓨터를 활용한 선거운동규제방안을 따로 만들기로 했다.

김중위 제도개선특위원장은 이날 상오 잇따라 열린 당무회의와 시·도지부장회의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신한국당의 제도개선안을 보고했다.

신한국당은 또 선거때가 아닌 평상시에는 국민세금으로 총유권자 한사람에 8백원 꼴로 지급하는 각 정당의 국고보조금을 5백∼6백원 선으로 대폭 줄여,교섭단체에 대한 일괄배분액을 최소화하고 보조금의 용도도 정당의 기본활동비 및 정책개발 활동비로만 쓰도록 제한키로 방침을 정했다.

그러나 이같은 현안에 대해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공동으로 마련한 제도개선안은 반대입장을 취하고 있어 국회특위활동이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신한국당은 이와함께 선거운동기간의 현수막 부착과 소명함 배포가 세과시를 조장,선거를 과열혼탁양상으로 몰고가고 있다는 원인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없애기로 했다.<양승현 기자>
1996-08-3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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