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 지방양여율 85%로 확대/재경원
수정 1996-08-29 00:00
입력 1996-08-29 00:00
내년부터 주세의 85%가 지방자치단체에 양여금으로 넘어간다.
재정경제원은 28일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지방재정을 지원하고 수질오염방지사업의 재원확충을 위해 지자체에 이전되는 주세의 양여비율을 현행 80%에서 85%로 상향 조정,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재경원은 주세양여비율의 인상으로 지방양여금은 약 1천억원이 늘어나게 되며 이 재원은 전액 수질오염방지사업에 사용될 계획이라고 밝혔다.<김주혁 기자>
1996-08-2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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