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장기근무자의 재산증식/변동·확정금리상품 분산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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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8-28 00:00
입력 1996-08-28 00:00
주식시장이 마냥 좋을줄 알고 집을 처분하거나 전세자금을 빼내 주식에 묻어두고 떠났으나 해외에서 근무를 마치고 3∼5년뒤 돌아와보니 수익은 커녕 원금의 절반으로 그친 경우도 있었다.이런 손해도 없는 것은 아니나 해외근무를 이용해 자금운용을 잘 하면 금전적인 면에서 이득을 볼 수도 있다.
▷고객의 조건◁
종합상사에 다니는 L씨(35)는 다음달에 해외지점으로 떠나야한다.근무기간은 5년이다.부인과 딸 2명과 함께 현재 살고 있는 27평짜리 아파트는 7천만원에 전세로 주기로 계약을 맺었다.3년된 승용차는 3백만원에 처분할 수 있다.월 30만원씩 2년간 부은 근로자장기저축(3년제)이 있고 통장에는 2백만원이 있다.
집을 장만하면서 빌린 대출금은 1천5백만원이며 월 16만원씩 원금과 이자를 갚아나가고 있다.예금과 자동차 매각대금을 포함한 금융자산은 1천2백20만원으로 대출금보다 2백80만원이 적다.빚이 더 많은 셈이다.
L씨는 현지생활이 다소 쪼들리더라도 생활비는 현지에서 받는 급여로 충당하고 국내에서 별도로 받는 급여(월평균 90만원)를 전부 저축한다는 야무진 결심을 했다.해외근무를 재산증식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L씨는 어떻게 돈을 굴려야 할까.
▷재테크 기본원칙◁
해외근무자는 재산관리를 직접할 수 없어 다른 사람에게 부탁해야 한다.따라서 재테크 방법도 간단한 게 좋다.재테크 기간이 5년의 장기이므로 리스크(위험)가 적고 수익이 보장되는 묘안을 찾아야한다.또 금리변동의 장기전망이 쉽지 않기 때문에 고수익 변동금리상품과 장기확정금리 상품에 적절히 분산해 투자해야한다.
▷구체적인 재테크방안◁
전세보증금 7천만원중 3천만원은 장기확정 상품이면서 세금우대가 되는 정기예금중에서 이율이 높은 3년제(연 10.5%)에 두명의 딸 이름으로 각각 1천5백만원씩 가입한다.여기서 매월 받는 정기예금 이자를 3년제 신가계우대저축(연 12%)에 자동적으로 입금하도록 하면 3년 뒤에는 3천9백96만원(세금을 뺀 금액,이하 같음)이 된다.그 뒤에도 이런식으로 운용하면 5년 뒤에는 4천8백35만원으로 늘어난다.
나머지 전세자금 4천만원과 자동차 매각대금 및 통장예금 5백만원을 모두 월복리신탁에 가입한다.
이 상품은 변동금리상품이지만 매월 이자에 이자가 붙어 수익률이 가장 높다.현재 수익률은 13%지만 금리가 떨어질 것을 고려해 예상수익률을 연 12%로 하면 5년 뒤에는 7천5백53만원이 된다.내년에 타는 근로자장기저축 만기액 1천2백60만원도 월복리신탁에 가입한다.4년을 운용하면 1천9백3만원을 만들 수 있다.
국내에서 받을 월급여 90만원중 현재 내는 근로자장기저축과 주택자금대출 원리금을 뺀 뒤의 여유돈에서 40만원은 부부 이름으로 나눠 개인연금신탁에 가입한다.개인연금신탁은 이자소득에 대해 세금이 없으므로 다른 상품보다 수익성이 높고 월급생활자들은 연말정산때 소득공제의 혜택도 있으므로 권할만한 상품이다.
만기는 55세이나 가입한 뒤 5년만 지나면 계약을 해지해도 중도해지수수료 및 소득세공제분의 환불이 없어 이자에 대한세금만 내면 된다.현재 수익률을 13.5%로 보아 중도에 해지해도 다른 상품과 비교해 경쟁력이 있는 편이다.금리 하락을 감안해 예상배당률을 연 12%로 하면 5년 뒤에는 3천1백87만원이 된다.
내년에 근로자장기저축이 만기가 되면 그동안 월 30만원씩 붓던 돈을 3년제 신가계우대저축으로 돌린다.이 상품은 확정금리로 우대금리를 적용(현재 12%)받는다.만기에 1천2백57만원을 받는다.이 목돈을 월복리신탁에 굴리고 적금에 다시 가입한다.그렇게 되면 1천7백72만원으로 늘어난다.
▷운용 결과◁
L씨는 5년 뒤 귀국하면 전세보증금 7천만원을 갚고 대출금을 일부 갚아도 순 자산이 1억8백80만원으로 늘어난다.현재 부채가 2백80만원인 것을 감안하면 약 1억1천만만원을 모으는 셈이다.귀국후에도 부동산 가격이 현재처럼 안정적이라면 재테크로 생긴 여유자금에다 현재 살고 있는 27평 짜리 아파트를 처분한 금액을 보태면 38평내외의 아파트로 옮길 수 있다.<곽태헌 기자>
□도움말=이재춘 제일은행 으뜸고객실 차장 5391472
1996-08-28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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