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공사 단독택지 구입방법(문답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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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8-28 00:00
입력 1996-08-28 00:00
◎면적 50∼70평… 감정평가금액 공급/분양신청금 내면 추첨을 통해 선정

▷문◁

한국토지공사에서 개발,공급하는 단독택지의 구입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답◁

토공에서 개발한 실수요자택지는 면적이 보통 50∼70평 정도이고 가격은 감정평가한 금액입니다.최초로 공급할 경우에는 일간신문에 공급공고를 해 신청을 받는데 토지가격의 5%를 분양신청금으로 납부하고 신청을 하면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선정,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계약금은 토지가격의 10%이고,나머지 잔금은 고객이 원하는 바에 따라 일시불 또는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분할납부는 실수요자택지의 경우 보통 1년부터 3년까지입니다.대금을 완납하게 되면 소유권이전이나 토지사용승낙을 받을 수 있는데 대금을 완납하지 않은 경우에도 은행의 지급보증이나 보증보험사의 이행보증보험증권 등 일정한 담보조건을 갖추면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대금을 완납하거나 토지사용승낙을 받으면 해당 시·군·구의 장에게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할 수 있습니다.

토공이 공급하는 토지는 도로,상하수도,전기 등 기반시설과 편의시설이 완비되어 있고 거래가 안전하며 자금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그러나 약간의 제약조건도 있습니다.대금을 완납할 경우에도 소유권이전을 받지 못하는 수가 있는데 이는 개발한 토지가 행정적인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새로운 지번이 부여되지 않았을때 입니다.그러나 이때도 토지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또 소유권이전시 환매특약등기가 설정되는데 일정한 수준으로 건축이 진행되면 바로 말소가 되므로 실수요자에게는 별로 제약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도움말◁

한국토지공사 고객지원센터 (02)550­7070∼3.
1996-08-28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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