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늘려 전세값 안정을(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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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8-28 00:00
입력 1996-08-28 00:00
서울과 신도시를 중심으로 전세값이 크게 오르자 정부가 특별점검반을 편성,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지도에 나선 것은 적절한 조치로 보인다. 비수기인데도 전세값이 큰 폭으로 올라 신도시의 경우 매매가의 70∼80% 수준에 있다.

특히 수도권 신도시 소형아파트 전세값은 연초보다 30∼40%나 올랐다.이번 전세값 상승은 여러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어 관심을 갖게한다.최근 전세값 상승은 2년주기의 임대주택계약 경신기간이 도래하고 있고 신도시의 경우 신규입주 물량이 소진된 반면 집을 구하려는 수요자는 증가하고 있는데 기인되고 있다.

또 그동안 주택가격이 안정되자 집을 구입하기보다는 전세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 핵가족화의 진전에 따라 전세수요가 늘고 있는 점이 전세값 인상을 부추기고 있다.일부 시민은 자기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전세 놓고 새로 지은 아파트로 전세를 구해 이사를 하는 새로운 패턴도 전세값을 자극하는 간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전세값 상승은 결국 주택가격 상승을 야기시킨다는 점에서 전세가격안정은 중요한 과제이다.정부당국은 주거의 개념을 소유에서 거주로 바꾸려는 기본적인 구도아래서 주택공급정책을 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그 점에서 건설교통부가 전용면적 25.7평이하 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사업부지의 90%이상을 협의매수하면 나머지 10%이내의 토지에 대한 수용권을 임대주택건설업체에 주고 미분양아파트를 임대로 돌릴 수 있게끔 임대주택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타당한 정책방향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러한 법 개정이외에 임대주택건설에 대한 국민주택기금지원 규모를 현재의 1천5백만원 내지 1천7백만원에서 주택건설비의 40%수준인 2천5백만원 정도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현재 임대주택건설 물량은 연간 8만가구에서 맴돌고 있어 임대주택건설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임대주택건설자금 지원규모를 늘리는 것이 소망스럽다.동시에 임대주택을 5가구이상 5년간 임대할 경우 양도세를 면제해주고 있는 것을 3가구 이상으로 확대하기 바란다.
1996-08-2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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