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20명 주말 소환/검찰 선거비용 수사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6-08-26 00:00
입력 1996-08-26 00:00
◎기소여부 새달말 일괄결정/비용초과·신고누락 1천만원이상/우선 기소대상자로 분류

대검 공안부(최병국 검사장)는 빠르면 이번 주말부터 중앙선관위가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 또는 수사를 의뢰한 현역의원 20명 등 3백51명에 대한 소환 조사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관련기사 2·4면>

검찰 관계자는 『해당 선관위로부터 받은 개인별 선거비용 지출 내역과 회계자료 등을 검토한 뒤 참고인 조사에서 혐의사실이 어느 정도 입증되면 현역 의원이나 회계 책임자를 소환할 방침』이라며 『고발 및 수사 의뢰자가 많아 오는 9월말 쯤에나 일괄적으로 기소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현역의원들의 선거비용 초과분이나 신고누락 비용이 1천만원이 넘으면 우선 기소 대상자로 분류하기로 잠정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같은 기준에 해당하는 의원은 10명 미만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그러나 1천만원이 넘지 않더라도 향응제공의 횟수가 많거나 축소신고의 고의성이 뚜렷하면 기소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검찰이 선관위에서 고발 또는 수사의뢰한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리더라도 선관위가 통상 항고 또는 재정신청 등을 통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점을 감안,수사를 더욱 철저히 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박홍기 기자>
1996-08-26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